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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9 - 1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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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양환경법제 통합은 통일국가 이전의 화해ㆍ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입법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제1단계인 화해ㆍ협력의 단계에서는 해양환경을 위한 남북공동협력사업의 시행과 민간교류 확대를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해양환경에 관한 남북법제통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양환경통합법제는 남북한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한의 해양환경오염이 특히 심각한 지역이나 생태계 보고 등 해양환경보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지역인 경우 등에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법제통합을 하고 그 시행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남한 해양환경법제의 북한지역으로의 확장 적용이 남북한 법제통합의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확장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한법의 북한지역에의 적용은 당연히 일정기간 유보기간을 설정하여 한시적으로 북한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과도기간의 설정이 요구된다. 현행 남한의 해양환경법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따라서 과도기 이후에 남한의 해양환경관련 법제를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경우 현행 남한 해양환경관련법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확장ㆍ적용할 필요가 있다. 통일대비 해양환경 관련 법체계의 방향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에 따라야 한다. 첫째, 통일시대의 해양환경정책은 “한반도의 환경정의와 지속가능발전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정책에 있어서도 북한의 해양환경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후세대를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정책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환경법제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중첩ㆍ모순되는 분야는 관련법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문제는 지구적 관심사이면 그 주된 매개이슈는 기후변화이다. 따라서 해양환경에 있어서 기후대응을 위한 온실가스저감 및 한반도 해수면상승 등 기후적응을 위한 한반도 해양기후대응 정책은 기후변화 등 해양환경관련 국제협약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양의 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후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예방 및 사전배려의 원칙에 따라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육상환경보호와 연계된 해양환경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육상기인 해양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통일대비 해양환경관련법체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터잡아 ‘환경’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육상환경과의 통합적 해양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을 전면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양환경정책의 일관성과 해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분야의 기본방향과 원칙,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서 “해양유류오염방지 및 관리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멸종위기 해양 동ㆍ식물종의 보존에 관한 법률”, “습지 및 갯벌보호법”, “연안관리법” “해양환경공단법 및 해양경찰법 등 조직법 정비”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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