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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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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관련 국제해양규범은 상업성 있는 일부 어족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다. 비록 점차 그 보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부 어족’의 ‘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어족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해양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협력/통합의 접근법을 통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해양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 영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일찍부터 해양 법제와 행정을 통합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 생태계 법제 영역에서 ‘해양생태계’는 분리되었다. 그리고 해양 법제 내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이용 측면이 해양생태계 보전 측면보다 강조되어 온 반면, ‘이용’과 ‘보전’, 즉, ‘해양생태계’와 ‘수산’ 영역은 서로 협력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본 논문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하여 국제해양규범이 가지는 한계와 우리나라 법제의 한계를 검토하고, 해양생태계 보전 영역에서 기존 해양거버넌스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의 접근법에 주목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협력의 방법을 바탕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영역에서 이루어진 ‘통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제도적 과제로서 국가 생물다양성 법제의 통합(협력), 해양법제 내에서 해양생태계 영역과 수산 영역과의 통합(협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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