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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우경 (해양경찰교육원) 조현진 (해양경찰청) 신병석 (해양경찰교욱원) 백계진 (해양경찰교육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1 - 2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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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43조와 2020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 중 일부 조항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관련 분야가 방대하고 다수의 관련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통합적·효율적 업무처리가 어려우며, 특히 새로운 규제 강화 등 해양에서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재난적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방제 정책과 현장 업무의 집행사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업무의 효율적 집행, 특성화·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단일법 체계의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오염방제 분야를 발췌한 「(가칭)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인 개별법 체계로 분법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의 분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방제업무 총괄기관인 해양경찰청에서도 「(가칭)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개별법화 함으로써 해양오염방제라는 보다 명확한 목적의 입법적 설정이 가능하며, 이에 관한 자원, 예산 확보 등 제반사항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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