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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기술학회(구한국어업기술학회) 수산해양기술연구 수산해양기술연구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9 - 16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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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의 열대 다랑어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는 열대 다랑어 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명목으로 중서부태평양의 주요어업, 특히 선망어업의 선단 규모와 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본 조치는 2005년 처음으로 채택된 이래 현재까지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자원 회복의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더욱 강화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대부분이 원양 조업국의 조업 활동에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치가 우리나라 선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향후 강화될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시 우리나라 선단의 조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선망어업에 대한 주요 조치는 FAD 조업 제한과 공해 수역 조업 제한이다. FAD 조업 제한 조치는 FAD 조업의 어획 노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FAD 금어기와 FAD 조업 횟수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조업 비중이 높은 포켓공해 수역에서의 조업을 금지하고 공해 상 조업 횟수를 제한하였다. 현재까지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이 우리나라 선망어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선망선단은 다른 주요 선망 조업국들에 비해 어획량과 조업 횟수 등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다랑어 선망선단이 부상군 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조치의 강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선망선단의 부상군 조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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