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수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51 - 188 (38page)
DOI
10.34122/jip.2019.09.14.3.15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단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는 임의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OSP가 활용하는 정보의 개인정보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특히 OSP가 활용하는 유동 IP주소는 고정 IP주소와 달리 끊임없이 달라지는 숫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라고 단정짓기 어렵지만, 피결합 정보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Breyer’ 사건을 통해 유동 IP주소의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 정보의 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객관설과 대상 정보의 개인정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관설이 논의되었다. CJEU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OSP의 유동 IP주소에 대한 개인정보성을 인정하였다. 해당 사건과 같이, ① 개인정보처리자를 기준으로 ② 피결합 정보를 용이하게 입수하여 ③ 대상 정보와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합함으로써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때,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대상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SP의 유동 IP주소에 대한 개인정보성 인정 여부 및 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OSP에 의한 유동 IP주소의 개인정보성 문제
Ⅲ. CJEU의 유동 IP주소에 대한 개인정보성 판단 기준
Ⅳ. OSP의 유동 IP주소에 대한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