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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욱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38 (38page)
DOI
10.32716/LLR.2019.09.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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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비준에 수반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위하여 설치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개선관행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구성, 논의 경과, 논의의 한계, 향후 전망을 다루고 있다.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는 ILO 제87호 협약 및 제98호 협약 비준을 위하여 필요한 법개정 사항을 식별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원회 구성의 의의, 쟁점사항, 공익위원안이 도출된 경위, 의미 및 한계, 공익위원안에 대한 노사의 반응 등 관련 경위를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법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타협과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분명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나 전문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의 전문 역량과 함께 노사단체의 확고한 조직상 의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Ⅲ. 위원회의 논의 경과
Ⅳ.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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