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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4卷 第3號 (通卷 第154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67 - 202 (36page)
DOI
10.46406/kjil.2019.09.6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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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은 유엔헌장 제33조에 열거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중 하나로 매우 유연하고 실용적인 수단이다. 교섭은 그 대상으로 분쟁이 전제되어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 교섭은 절차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실체적 문제이다.
교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교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규범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그러나 교섭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교섭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하다. 주로 유엔헌장의 규정과 유엔총회의 결의안에서 분쟁 해결수단으로 규정해왔으나 내용이 대부분 국제법 원칙의 수준이며 구속력이 없는 soft law 지위이다. 따라서 교섭에 관련된 법적 개념과 성격은 분쟁이 재판에 회부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재판에서는 교섭의 존재, 교섭의 의무, 교섭 노력의 완료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인데 국제재판의 판례로서 발전되어 왔다.
교섭의무와 관련 그 법적 근거는 대부분 해당 조약의 분쟁해결 조항으로 조약의 목적에 따라 나름대로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교섭으로 우선 분쟁해결을 추진하고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중재절차 또는 사법절차에 호소하는 것이다. 재판절차로 회부 되면 교섭의무의 이행여부 즉 교섭노력의 완료가 재판의 전제조건이 된다. 그런대 교섭의무가 합의의무는 아니지만, 진정한 의도를 갖은 교섭은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분쟁의 성격과 상황이 허용하는 한 계속 추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이 실패하든 또는 교착상태에 빠지든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교섭을 추진했다면 교섭의무를 다한 것으로 재판에 회부의 전제로서 교섭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조약체결 과정에서 교섭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교섭 진행 중 의무와 교섭결과에 대한 의무가 있다.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구체적으로 조문화 되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교교섭과 국제분쟁의 해결
Ⅲ. 외교교섭과 국제재판
Ⅳ. 외교교섭과 조약체결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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