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전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89 - 21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는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원칙적으로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무형위조를 처벌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무형위조를 처벌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함으로써 성립한다.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만,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즉 작성권한 여부에 따라 진정문서이지만 허위내용의 문서가 되거나, 부진정문서가 된다. 문제는 공문서의 작성권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공문서작성과정의 현실을 해석론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가 진정문서에 속하고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로서 허위공문서가 해당한다는 해석론을 전개하고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가 문서의 진정성이 아니라 문서내용의 허위이 핵심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허위내용의 진정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허위공문서작성의 의의
Ⅲ.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와 관련된 해석론
Ⅳ.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로서 허위공문서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명의인인 공무원에 한하고 그 공무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보조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임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이러한 결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2645 판결

    피고인들이 작성한 회의록에다 참석한 바 없는 소외인이 참석하여 사회까지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어서 사문서의 유형위조만을 처벌하는 현행 형법하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7091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