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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69 - 88 (20page)
DOI
10.37926/KJIR.2019.09.2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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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규정뿐만 아니라, 해고와 관련된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황은 이와 유사하다. 독일 해고제한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사업은 해고제한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아무런 보호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독일에서의 소규모사업장에서의 해고보호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규모사업장에서의 해고보호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비록 해고제한에 대한 법률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고보호에 대해 헌법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실현된다. 해고보호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해고권의 권리남용, 자의적인 해고로부터의 보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자의적인 해고대상자 선정의 금지, 입증책임의 배분 등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의 소규모사업 내 해고제한에 대한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에서의 논의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해 해고규정의 적용을 제외한 취지와 이들 사업 내 근로자보호 간의 조화를 고려하면,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선량한 풍속이나 신의성실원칙과 같은 민사법상의 일반원칙에 기초한 해고권남용 법리에 의한 해고보호가 요청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점에서 해고권남용 법리를 가능한한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해고제한법상의 소규모사업조항
Ⅲ.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소규모사업 내 근로자의 해고보호
Ⅳ. 결론에 갈음하여 -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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