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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승종 (국토연구원) 최명식 (국토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손은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27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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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경) 1962년 토지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및 휴양형 주거단지 등 토지수용권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
- 토지수용사업은 1962년 국방·군사,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에서 109개 개발사업까지 확대
- 헌법재판소는 토지수용을 통한 회원제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휴양형 주거단지조성사업은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②(공공성 강화) 최근 토지보상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인정 협의절차 신설, 공공성 판단기준 마련,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요구권 및 반영의무 신설 등 토지수용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추세
③(향후 과제) 사업인정 협의의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협의조건과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제도개선 요구를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

목차

[요약]
[향후과제]
[1. 배경]
토지수용을 허용하는 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공공성과 필요성이 부족한 개발사업의 토지수용권 남용 발생
[2. 공공성 강화의 주요내용]
토지수용사업의 절차적 공공성 강화
공공성 판단기준 구체화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개선요구권 신설
[3. 공공성 강화의 향후 과제]
공공성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수용사업을 추진
사업인정 협의기준의 객관성 확보
공익사업의 신설·변경·폐지 등 제도개선 검토기준 마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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