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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홍기 (고려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203 - 242 (40page)
DOI
10.18215/kwlr.2019.5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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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자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적극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T사 역시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의용역계약이 해지되어 퇴사한 강사들을 중심으로 퇴직금 청구소송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계속진행 중에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강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노동법의 출발점이자, 오랜 논쟁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유아체육교육 강사에 대한 T사의 최근 판결들을 기초로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법원은 유형론적 접근방법을 기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관계 중에서 핵심요소들을 지표로써 추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계약의 성격 내지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때 핵심지표는 이른바 지휘명령관계를 토대로 한 인적 종속성(‘사용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경제적 종속성과 법적ㆍ계약적 요소 등을 부차적 지표로써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가 검토대상으로 삼았던 T사와 강사 사이에도 인적 종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며, 그밖에 경제적 종속성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없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강의업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인적종속성의 핵심지표인 사용종속성의 존부가 각기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무제공 방식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른바 경계영역에 위치한 취업자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노사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제는 노무공급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시급히 마련하여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선고 2017가단122964 판결
Ⅲ. T사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노무제공실태 분석 및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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