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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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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1 - 2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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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형사미성년자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흉폭해지고, 잔혹해짐으로써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다. 경찰청의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및 하반기 대응강화 계획(2018년 7월 18일)”에 따르면, 「소년법」 상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13세의 범죄율이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7.9% 증가(3,167명에서 3,41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13세의 범죄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는 아동, 청소년의 폭력화와 심각해지는 범죄에 대한 촉법소년의 처벌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촉법소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과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일본의 형사미성년자제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Ⅰ장은 서론이고, 제Ⅱ장에서는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이론적 고찰로 「형법」 상 형사미성년자의 개념과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하여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우리 경찰의 범죄소년 처리와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다. 제Ⅲ장에서는 외국의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채택 및 운영으로 독일과 일본, 미국의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채택과정을 고찰하고, 제Ⅳ장에서는 일본의 형사미성년자 최저연령 설정의 배경과 일본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 처벌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제Ⅴ장에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형사미성년자제도를 고찰한 결과, 일본 「형법」은 유년자 처벌의 부적절성과 비형벌적인 교육적 처우제도 마련, 「소년법」의 보호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형사책임연령을 하향하는 법개정보다 촉법소년보호와 특별예방적 관점에서 넓게 처분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정책적 제언으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연령 하향보다는 범죄예방교육 강화 등의 방안으로 사회정책적 교화시스템을 마련하여 따뜻하게 품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 및 범죄예방 교육에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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