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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82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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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출범한 신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많은 노사 간 갈등을 초래했던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임금체계가 체계적인 원칙이나 틀이 상실된 채 지나친 연공성을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공공부문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직급별 호봉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연공을 통한 호봉 상승을 통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호봉 상승을 연계시킴으로써 성과주의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 공공부문에 속한 3개의 독립행정법인의 사례를 통해 직급별 호봉제도 안에서 어떻게 임금의 연공성이 통제되고 성과주의가 가미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호봉 간 간격이 근속이 늘어날수록 줄어들도록 하여 연공의 효과를 줄이는 한편, 말호봉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후에는 아예 연공으로 인한 임금 인상을 배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55세 이상 인력에 대해서는 호봉 인상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직급별 호봉제라는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으나 연공이 거의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성과에 의한 호봉 승급이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 결과는 호봉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연공성을 줄이는 대신 성과를 고려한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문 임금개편에 있어서도 일본의 사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노조가 연공이나 호봉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연공과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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