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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1 - 23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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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00년대 초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계분식사건을 경험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회계 관련 법안을 개정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회계분식사건은 신문지상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장식하고 있다. 이는 여러 번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회계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IM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의 효율성 및 회계감사의 적절성” 부문에2016년도에 이어서 2017년도에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와 더불어 회계작성의 주체인 기업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독립적이고 명실상부한 내부감사기관의 존재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제도 및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 요구사항이다. 이러한 여파 속에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이는 2018년 11월 1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동법의 시행과 함께 내부감사기관의 권한이 일부 상향조정되어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해결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논문은 우리나라 내부감사기관의 회계감사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그 미비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해 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내부회계감사기능에 있어서 이미 많은 선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성과로서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기업문화를 구가하고 있는 독일의 내부회계감사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들을 발견해 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회계법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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