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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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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는 김대일 이정민(2019)의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한다. 그들은 인구집단별 2018년 최저임금 적용률이 최저임금 인상 전후 고용증가율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면서 노동자 수와 노동시간의 영향이 혼재된 1주 44시간 기준 전일제 일자리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이용했고,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비임금노동자도 표본에 포함했으며, 20대 초반 청년층을 표본에서 제외했고, 성과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인구집단을 구분했다. 이 글은 그러한 추정전략이 기존문헌의 일반적 접근법과 차이가 있고, 분석결과의 의미를 모호하게 하며, 최저임금 효과 추정값에 편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률이 가장 높은 집단인 20 24세 청년층을 표본에 포함하고, 집단 간 평행추세 가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출생연도 대신 연령을 인구집단 구분 기준으로 이용하면, 다른 모든 부분은 그들의 접근법을 따르더라도,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아울러,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경기침체 효과의 집단 간 이질성이 그들의 연구에서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가적 검증결과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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