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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3 - 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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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경찰제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신임순경교육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기관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임경찰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국가경찰 주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신임경찰교육훈련의 문제점과 한계를 주제로 델파이 기법에 의한 비구조적ㆍ구조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신임경찰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교육운영이 국가 주도의 교육운영에 비해 보다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가 주도 교육훈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 교육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 분야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신임경찰교육훈련의 교육내용을 재검토하여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분권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신임경찰교육훈련의 운영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국가경찰 주도의 교육으로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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