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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9 - 28 (20page)
DOI
10.30833/LTPR.2019.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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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은 있는가? 이 문제는 그 중심에 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이전에는 없던 단절적이고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소양 역시 없다.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더 인간답게 만들 것인가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다. 증기기관이 그러했고, 세탁기가 그러했다. 하지만 편리함과 인간다움은 별개로 논해질 필요가 있다. 인간이란 자유를 갈망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말이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다움에 있어 가치중립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결국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긍정되든 부정되든,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어떻게 대응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법체계를 구성하느냐가 법학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재의 사회법 체계 및 내용들을 지속할 때 4차산업시대에 있어 제기될 법한 주요 과제들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노동의 변화에서 제기되는 사회법의 과제
Ⅲ. 사회법의 대응 방향 모색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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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1]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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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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