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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훈 (한림대학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485 - 527 (43page)
DOI
10.16974/stlr.2019.25.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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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증세법은 전통적 금융상품인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평가규정이 일부 존재하지만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평가규정은 미비하다. 상증세법은 신종금융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보충적 평가규정을 두고 있지만, 옵션, 선물, 스왑 등 일반적인 파생금융상품,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다. 다양한 신종금융상품의 상속 또는 증여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상증세법상 구체적인 평가규정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증세법상 신종금융상품의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이론적 연구 뿐만 아니라 실무상 평가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려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 등 구조화상품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여 평가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신종금융상품 관련 현행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양한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상증세법상 평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또는 상법상 금융상품의 정의 규정을 이용하여 평가하되, 법적인 형식보다는 혼성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상품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 두 번째, 신종금융상품을 포함해 상장되어 거래되는 모든 금융상품의 평가에 대해 상장주식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 등으로 통일해야 한다. 세 번째, 상장되어 거래되지 않는 장외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해서는 발행사나 채권평가회사의 평가모델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네 번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상증세법상 평가규정은 혼성증권이라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구조화금융상품과의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해 메자닌금융상품과 구조화금융상품 평가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상증세법 평가는 일본 및 한국의 세부규정중심 접근방법보다는 미국의 원칙중심 접근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종금융상품의 유형 및 평가방법
Ⅲ. 상속·증여세 평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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