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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식 (중국 연변대학)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 제55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89 - 11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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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7세기 국경지역에서의 민의 유동 일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주요하게 이 시기 조선인의 북방이주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여진인들이 조선인을 대량 포로로 잡아다가 이들을 팔기에 편입시키거나 여진귀족의 장원에 노예로 살게 하였다. 이들이 수백 년 동안 한족과 만족들과 살면서 대부분 동화된다. 주목되는 부분은 소수의 조선인들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도 일부 풍속습관을 보존하고 자기가 조선인이라는 민족의식을 간직하여 훗날 족적을 회복한 점이다. 예를 들면 박씨 마을 등에 대한 사회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확실히 양호란 전쟁시기에 이주한 조선인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기이한 경력은 역사민속학 과제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접경지구 다문화와 상생의 문제로도 연구가치가 있다고 본다. 총적으로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대량 이민중 일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씨족 부락을 형성하고 자기 민족의 풍속습관을 지키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정묘호란’ 후 후금은 조선인들의 월경활동을 문제 삼아 강화맹약에서 “각자가 자기의 영역을 지키자”고 한 원칙을 어겼다고 조선정부에 시종 압력을 행사하였다. 물론 인삼은 여진족들을 놓고 말하면 중요한 재정 래원이기도 하다. ‘개시무역’에서 여진족은 인삼, 은 등 물건으로 조선으로부터 필요한 생활용품을 바꿔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의 불합작으로 개시무역이 순조롭지 못하자 후금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결국은 월경문제로서 조선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병자호란’ 후 청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으니 조선인의 채삼자가 잡히기만 하면 관원을 파견하여 세자관에 가서 세자한테 항의를 제기하거나 조선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정부에 강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록 청의 순치연간에 조선에 대한 정책이 완화하기도 하였지만 17세기 후반 조선은 월경문제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엄한 금월정책과 처벌로 범월자들을 조처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인들의 범월이 끊이지 않았으니 이는 월경 채삼활동이 조선변민들의 생게와 연관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17세기말 ‘소빙기’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조선 서북민들의 생활난이 더욱 가중해졌으니 지어 월경하여 살인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월경 살인사건은 또한 조 · 청간에 국경을 조사하고 정계비를 세우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17세기 전반 조선인의 요동으로의 강제 대 이민
3. 17세기 중 후반 청의 만주경영과 조선의 북변정책
4. 17세기 중 후반 조선인의 유망과 변경에서의 범월금지조치
5.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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