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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호동 (서울대)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60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185 - 243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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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불리는 현행 헌법으로의 개정이 이루어진 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작 그 개정작업이 정당정치의 일환으로서 어떠한 전반적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는지를 조명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 글은 그 과정을 그러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가급적 상세하게 밝히고 그에 대한 일응의 평가를 시도한다.
그러한 목적에 따라 이 글은 1986년 4월까지 개헌논의가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정치적 · 제도적 배경을 살펴보고, 전두환 정부의 호헌노선이 의원내각제 개헌관철로 수정되면서 1986년 여야 정당들이 각자의 개헌시안을 마련하였음에도 정작 개헌 ‘논의’는 불발된 경위를 밝힌 후, 그와 달리 1987년 6월 항쟁에 뒤이어 8인 정치회담과 국회 개헌특위를 거쳐 헌법개정안이 성안된 과정을 조망한다.
그에 따른 결론으로서 이 글은 1987년 헌법으로의 개정과정이 기존 정치체제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당위를 실현한 의의에 불구하고, 논의과정이라는 면에서 미래의 헌법개정 논의에 대하여는 반면교사로 기능한다고 평가한다. 여당과 제1야당 모두 1986년에 자신들의 정치적 득실이라는 실질을 은폐한 결과 진정성 있는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1987.7.부터 개헌논의의 장이 열렸을 때 시한에 쫓겨 정합성 · 공개성 · 보편적 지지라는 가치를 모두 희생하면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에만 집중한 부실한 논의를 전개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정당정치를 통한 헌법개정 논의는 공개적으로, 국민의 폭넓은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헌논의를 위한 정치적 조건의 초기 형성과정
Ⅲ. 여야 개헌시안의 제1차 형성과 논의의 불발
Ⅳ. 여야 개헌시안의 제2차 형성과 헌법개정안으로의 수렴
Ⅴ. 1987년 헌법개정 논의 과정에 대한 일응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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