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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73 - 4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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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란 명시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관이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금융사를 건건이 간섭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이 이러한 그림자 규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다른 법규상 포괄적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을 제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라도 관련 내용을 내부규정에 그대로 존치하여 두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규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모두 규정하면 좋겠지만, 이는 입법 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주로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하는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 내지 감독행정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4월 7일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가장 최근 2019년 1월 30일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금융행정지도의 발령 지양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 증진과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의 그림자 규제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그림자 규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그림자 규제와 그 유형
Ⅲ. 미국 연방행정절차법상 그림자 규제의 효력
Ⅳ. 미국 행정기관의 그림자 규제에 대한 남용 통제
Ⅴ. 우리나라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개선방안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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