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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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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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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275 - 2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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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행정법학에서의 국가 등 행정주체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을 침해할 위험한 존재로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자유주의적 시장이 만들어낸 부작용을 시정하며 공공재를 확보하고 배분할 역할을 담당할 적임자도 국가일 수밖에 없다. 김도창 박사는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빨리 간파하여 사회국가의 원리에 따라 보육행정법에서 복리행정법으로의 체계전환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사회국가의 원리가 아직까지도 민주국가의 원리나 법치국가의 원리처럼 우리 행정법학계에 체화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체계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공급행정법과 사회보장행정법, 조성행정법이 개개의 영역에 맞는 지도원리와 특성을 밝히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사회보장행정법 분야에 행정법학자들이 대거 투입되어 이론적인 틀과 내용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오늘날 김도창 박사가 활약하던 시점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던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에 따른 국가임무의 사화와 보장국가론 및 미국식 규제완화론이 우리 행정법학의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임무의 사화와 규제완화 여부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효율성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임무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의 효율성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행정법학적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목차

Ⅰ. 김도창 박사의 행정법학Ⅱ.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의 내용과 평가Ⅲ. 한국 복리행정법의 현황과 과제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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