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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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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3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73 - 1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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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대형화된 위험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하여 안전에 대한 현행법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정비와 보완을 필요로 한다.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위험상황이 등장함에 따라 재난과 위험을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법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법적 전문언어로서 안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상언어와 달리 법적 전문언어로서 안전은 법적 보호와 위험사이의 경계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은 ‘법익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개념정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안전은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에서부터 국가의 과제로서 보장되어 왔다. 근대 초 군주국가에서는 내란․내전의 극복에 따른 평화로운 질서확보가 주권의 확립과 맞물려 주권자인 군주의 과제, 즉 국가과제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국민주권의 성립 이후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안전은 기본권보장의 전제 내지 공익적 차원의 국가과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안전보장이 요구되는 영역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 보장방식 및 정도에 대한 질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안전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헌법적 가치로서의 안전이 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의 인정은 인권을 기본권으로 전화(轉化)시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기본권화는 헌법 이전에 존재하던 가치를 헌법 안으로 포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제정․개정권력자(주권자)인 국민의 합의를 요구한다. 안전의 기본권화를 인정하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은 안전권의 인정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상향 실현시키는지의 여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증을 통해 기본권으로서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긍정된다고 하여도, 안전권과 관련된 많은 부분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보호법익의 포괄성으로 인해 안전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인정될 가능성을 갖는다. 안전권이 기본권으로 인정될 경우, 그것은 국가에 대한 안전보장청구권으로서의 주관적 공권성을 갖는다. 또한 안전권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그 방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의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권보장의 범위 및 방식과 관련한 내용은 안전과 자유에 대한 입법자의 형량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권의 보장범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황은 국가권력의 행사가 구체적인 위험발생 전으로 앞당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안전권의 인정과 행사가 기본권침해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이것은 안전과 자유의 형량문제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안전과 자유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추구하는 방법으로는 위험발생과 관련된 상황을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수인될 수 있는 자유의 제한정도에 대해 비례성 심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안전에 대한 개념정의와 안전의 가치에 대한 헌법적 의의Ⅲ. 국가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국가과제로서의 안전보장Ⅳ.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의 인정가능성과 그 조건Ⅴ.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의 보장범위와 보장방식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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