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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149 - 1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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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로 일컬어지는 기존 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헌법개정이 지배적 여망으로 대두되었지만, 구체적 각론으로 들어가면 정치 성향과 입장, 관심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권력구조에 관한 의견대립에서 보듯이 사안에 따라 정치권과 국민 일반의 여론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적지 않다. 그 중 ‘경제헌법’, 즉 헌법상 경제조항 문제는 그동안 개헌과 직접 상관없이 또는 개헌론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잠재했고 또 표출되었던 대표적 쟁점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헌법의 개정문제를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의 변경 여부(경제민주화조항 강화론과 폐지론)와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쟁점, 즉 현행 헌법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에 관한 토지공개념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그동안 표출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개헌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목차

Ⅰ. 쟁점Ⅱ. 경제헌법의 내용Ⅲ. 경제헌법 개정 검토Ⅳ. 맺는 말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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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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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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