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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69 - 4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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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개헌정국과 맞닿아 지방분권개헌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국익에 합치되는지 아니면 고질적인 지역주의로 인해 국가적 역량의 집중이 어려워 폐해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법이론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설익은 지방분권의 개헌방향은 국민의 법생활과 권익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헌법개정에 있어 지방분권개헌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지방분권은 국가의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 하에 분점하는 방식을 의미한 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서울특별시는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적 지위로서 오랫동안 수도로서 기능해 왔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양립하기 어려운 이른바 “쌍두마차” 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개현에 관하여 차분하게 합리적이며 이성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헌법이론 및 법체계적 정당성과 법리적 논거를 갖추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입각하여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국가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바, 성급하게 조례를 ‘자치법률’로 지위를 격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확립된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법치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국민의 법생활에 일대 혼란이 야기될 수있는 측면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같이 조례를 자치법률로 승격하여 국회의 법률과 경합적인 규율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국가법질서의 규범의 서열질서와 통일성의 관점에서 자칫 국민의 법생활의 혼란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본고에서는 법치주의의 관점에 비중을 두고 지방분권개헌을 둘러싼 찬반논의를 살펴보았고,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과 대통령발의 지방분권 개헌안을 비교검토하되,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Ⅱ. 분석틀로서 법치주의Ⅲ. 지방분권의 개헌논의Ⅳ. 맺음말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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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1]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내지 이익 침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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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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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제1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외에,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위임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도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른바 위임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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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1] 차고지확보제도 조례안이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신규·변경·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동차·건설기계의 보유자에게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위 등록 및 신고수리의 거부사유로 정함으로써 결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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