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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10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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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개헌 가능성과 향후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은 개헌안의 내용 자체 보다는 이와 관련한 정당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조정 내지 조절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의미의 정당간의 정치적 협의 내지 조절의 폭이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결국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개헌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정치세력과 독립적인 정치적 의사를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는 헌법개정절차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헌법규범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의 추진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를 위한 개헌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개별 단계마다 ‘법률’ 또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를 위한 개헌의 실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정부의 헌법개정안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전의 헌법에 비해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했던 시도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짐작하건데 정부의 헌법개정안 제시된 수준도 실제 개정안의 입안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균형발전에 관한 수도권 지역과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간극의 차이는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인 경우에 더욱더 여실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의 차이를 무조건 억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거점개발과 불균형성장을 통해 이룩한 우리의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그늘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 이상 불균형성장을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서울과 경기도의 면적이 서울에 살기만을 고집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포용력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강화는 거역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헌법적 요청이다. 이러한 요청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지지를 공고히 하도록 하려는 노력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준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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