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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주 (広島大学)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327 - 3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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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재단법인의 제형태와 운용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책 동향에 맞추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Ⅱ에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관련 적용 법률과 법률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본고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법률은 장애인 관련 시설과 법인을 규율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법」, 「민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민간부문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주체로서 ‘법인, 단체, 시설’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중 재단과 관련 있는 시설의 설치 및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요건과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구조 속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의 통계적 현황을 근거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재단법인의 역할이 상당하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Ⅲ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관협력의 중요성,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Ⅱ에서 다룬 재단법인의 시설 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주요한 역할이 활동지원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 특정 이용자(장애인) 중심의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공익적(불특정 다수, 사회일반)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단법인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기에서 검토한 재단법인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는 민관협력과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정책동향에 합치하는 것으로써,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정비ㆍ보완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대상은 장애인관련 법제뿐만 아니라 공익법인법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장애인복지 서비스 관련 법제 및 현황
Ⅲ.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재단법인의 역할과 과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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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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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1030 결정

    1.심판대상조항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모든 범죄전력을 결격사유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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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종교법인인 재단법인 태극도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에서 말하는 `` 공익법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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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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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10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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