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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89 - 211 (23page)
DOI
10.18327/jias.2020.4.24.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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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조약(The Maastricht Treaty)을 통해 도입된 내무사법은 국가주권과 법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따라서 내무사법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앙 집중화된 의사결정이 제약되고 유럽적 조치를 회원국에게 수직적으로 부과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따라서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내무사법에서 의사결정과 실행은 이사회를 중심으로한 정부간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일련의 조약개정을 통해 내무사법을 구성하는 이슈의 증가와 함께 정책과정의 유럽화가 진전되었다. 결정적으로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 체결로 극적인 제도적 조정이 이루어졌다.
내무사법 분야의 모든 정책은 유럽연합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이관되어 정책의 초국가화가 급진전 되었다. 더불어 여타 유럽연합의 공동정책과 동일하게 본 정책에서도 공동체 방식(Community method)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공동체 방식으로 제정된 내무사법 분야의 입법은 회원국간 최소한의 조정(coordination)만을 담는다. 또한 국내의 정치, 사법질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는 회원국의 비토권 인정과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의 적용 등 유연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더불어 리스본조약 이후에도 내무사법 분야에는 회원국간 지속적인 정치적 타협과 이해조정을 위한 정부간 협력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스본조약 이후 내무사법 분야의 정책과정은 공동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간 조정이 병행되는 복합적 구조로 발전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내무사법 분야의 발전과 정책속성
Ⅲ. 전통적인 내무사법 분야의 정책과정
Ⅳ. 리스본조약 이후 내무사법 분야의 정책과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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