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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1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85 - 114 (30page)
DOI
10.35979/ALJ.2020.05.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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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계속계약은 총사업비에 대해서 미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간의 이행을 요하는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간접비 보상 문제, 분산적인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해서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장기계속계약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미국의 다년도계약(multi-year contracting)제도, 일본의 장기계속계약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제도 모두 물품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계약제도들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공사분야에서 사용되는 계약제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간의 이행을 요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의 계속비제도와 유사한 총재원확보제도(full funding policy: 미국) 또는 지출부담승인제도(Verpflichtungsermächtigung: 독일)가 활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장기계속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공사분야에서도 장기계속제도의 사용을 인정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인정되도록 입법적으로 개선하여 간접비 보상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장기계속계약별로 국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등 의회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공사분야에서 장기계속계약제도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분야에서 장기계속계약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 독일, 일본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고 분산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장기계속계약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외국법제상 유사제도
Ⅳ. 외국법제와의 비교
Ⅴ. 장기계속계약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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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후에 관계없이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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