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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Ⅲ.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특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자 2015카합80582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41715 판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은 상법 제366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 내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5항이 정하는 6월의 보유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 제366조의 요건을 갖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1. 4. 1.자 2011라123 결정
[1] 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일괄하여 상법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례규정과 관련된 모든 경우에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적용한다는 원론적 의미의 규정이므로, 상법 일반규정의 배제 여부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1]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또는 회계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구 은행법(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은행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1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회사를 위하여 그 소를 제기할 때 상법 또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5. 7. 16.자 2015라204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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