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본고는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을 대상판결로 한 평석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된 것인바,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가 된다. 그리고 비의료인과 의사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배분하는 내용의 약정 또한 무효가 되므로, 비의료인은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운영 수입금을 배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판례는 사무장병원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는 의료기관의 명의자인 의사에게 귀속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고용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와 같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비의료인인 사무장인지 아니면, 사무장병원의 명의자인 의사인지가 문제되었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의 체결과정과 업무의 지휘·감독 체계, 급여의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근로관계가 사용자를 의사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비의료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체결한 사무장병원 개설 약정이 무효이므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이 모두 일률적으로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일부 대법원 판결들과 달리, 대외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체결한 고용계약의 귀속 주체를 개별적 법률관계에서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에서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고용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와 같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비의료인인 사무장인지 아니면, 사무장병원의 명의자인 의사인지가 문제되었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의 체결과정과 업무의 지휘·감독 체계, 급여의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근로관계가 사용자를 의사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비의료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체결한 사무장병원 개설 약정이 무효이므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이 모두 일률적으로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일부 대법원 판결들과 달리, 대외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체결한 고용계약의 귀속 주체를 개별적 법률관계에서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85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