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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홍 (건국대학교) 박상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71 - 5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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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시대에 산업 규모는 3조 400억원으로 급성장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 및 의식수준이 향상되었지만 구조 · 보호된 유실 · 유기동물이 12만 마리로 전년대비 18% 증가하고, 열악한 사육환경 등 이에 따른 동물학대도 급증하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인간과 같이 생활하는 동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반려’의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인간과 다른 종으로 현행법 하에 ‘물건’으로 취급되지만 그 ‘생명’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
국내법에서는 동물학대 범죄는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반려동물을 잃은 가족의 고통도 고려해야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올 정도로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위해서 동물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를 반영해 동물보호감시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외국의 동물경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역사와 조직 면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기란 쉽지 않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동물경찰의 국가경찰화 또는 자치경찰화, 둘째, 동물보호감시원의 전문성 강화, 셋째, 동물경찰 부서의 인력, 예산, 업무의 개선, 넷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도의 활성화이다.
따라서 동물경찰의 도입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를 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물경찰이 동물보호를 위해 법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동물경찰이 되려면 정부의 지원과 우리의 관심 모두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내의 동물보호 관련 제도
Ⅲ. 외국의 동물경찰제도
Ⅳ. 동물경찰제도의 도입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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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1]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동물보호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들고 있고,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조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를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설령 행위를 정당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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