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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혜림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9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63 - 103 (41page)
DOI
10.31839/ibt.2022.10.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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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인간에 기여하거나 인간의 지배를 받는 물건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동물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동물학대의 위험성은 동물에게 주는 고통과 손상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안전보장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합법적으로 허용된 동물에 대한 실험․사냥․사육․도살 등도 그 자체로서 살아있는 생명체인 동물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동물이 생명체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동물에 대한 지배의 관점에서 동물에 대한 보호의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동물보호의 관점에는 동물의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동물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동물권리 중심의 접근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의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은 대부분 동물복지의 관점에서의 법률이다. 즉 동물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행동에 제한을 두지만, 동물 자체에 대한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동물보호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동물에게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동물의 처우개선에만 관심을 가지는 동물복지 접근법보다 압도적 이익이 있다. 동물에게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해서 동물에게 인간과 동일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다른 권리들 중 무엇보다 그들의 종에 맞는 환경에서 태어나고 살고 성장하고 죽을 권리, 고통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 권리를 가지는 법인격 있는 주체로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연결될 수 있다. 법인에게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겠다.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생명권, 자유권, 거주권 등 구체적인 동물권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무부도 동물의 비물건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을 2021. 7. 19. 입법예고하였다. 그 동안 물건으로만 취급해왔던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앞으로 동물을 독립된 생명체로 존중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금번 개정안은 전체 법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위 입법예고안은 여전히 동물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 객체로 보고 있는바, 법적 실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가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향후에도 동물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해석 및 입법론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물에 대한 두 가지 관점
Ⅲ.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의 동물의 지위 변화에 관한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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