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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3 - 5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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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지제도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 물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회적 및 경제적 끊임없는 변화로 농업여건을 감안할 때 경자유전의 원칙이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본래 취지를 살려 농지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농지법에 있어서 농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정법적 근거로 한 농업농지 현장의 몇 가지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농지임대차를 단편적인 차원에서 허용 또는 금지의 대안이 아니라 보다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시각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여 농지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 임대차 활용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 및 종사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가능 허용범위를 넓게 하고, 특히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농경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연장하는 한편, 국민생활 및 농업경영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농가 민원신고의 처리절차를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농업경활 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의 투명성 및 신속성 등 일선 행정기관의 처리행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가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는 등 현행 농지제도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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