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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69 - 2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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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그 내용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통과시켰다. ICD-11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향후 질병이나 보건문제와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임이용 장애”와 관련한 논의는 종래 진행되었던 이른바 “게임중독”과 관련한 논의와는 그 중점적 논의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게임의 이용행위를 “게임이용 장애”의 이름 아래 질병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게임이용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 “게임의 이용행위” 및 “부정적 결과의 발생”의 개념 및 포섭 범위의 불명확성, 2. 다양한 디지털미디어 중 “게임”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3.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2013년판(DSM-5)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인터넷 게임(이용) 장애”와의 상이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 4. 국제기구 권고 사항의 무비판적 국내 수용의 적정성 여부, 5. 게임 이용행위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6.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의 부수적 효과로서의 낙인 효과 등의 발생에 따른 문제, 7. “과잉규범화”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게임 이용행위의 질병적 취급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연구에 기반하여 논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그 논의 과정에 있어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참여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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