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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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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3 - 1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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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해양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해양자원과 환경훼손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나 해역이용영향평가와 같은 해양부문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저감하고, 해역이용자 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해역이용협의제도를 실시하며,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해역이용협의보다 강화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의 이용ㆍ개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해양부문에서의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환경성 검토제도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들 제도는 해역이용협의제도 대상사업의 범위 모호, 해양환경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협의제도의 한계, 해역이용영향 평가기관의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검토 평가체제를 개선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서 검토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협의조직의 기능 제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여 통합적 해양환경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경우 검토대상이 주로 육상 환경에 치중하고 있어 해양환경영향 부분에 대한 검토에는 한계가 있고 해역이용협의에 따른 협의 의견의 이행 여부나 사업지 주변 환경의 변화, 처분권자의 조치 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거치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대상 면적이 1만 5천㎡ 미만인 해양사업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대상으로의 포섭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검토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Screening제도와 Scoping절차를 적극 도입·활용함으로써 비록 소규모라 할지라도 해양환경에 막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부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확정하기 전에 지역의 환경을 잘 아는 주민을 포함한 일반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부문 환경성 검토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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