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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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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행정규칙의 하나인 ‘지시’로보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상대방의 권리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입국금지결정은 이후의 사증발급이나입국심사허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두고, 사증발급 거부처분만을 다투는 것은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또한출입국항에서 입국허가를 거부당하는 때에 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쉽지 않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론구성을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을고려하면서 입국금지결정의 공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적어도 소재지의 파악이 가능하거나 처분의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입국금지결정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에서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형식적요건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무행정에서도 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적 요건 등이 잘 준수되도록 입법적 제도개선을할 필요가 있다. 사증발급 거부의 사유를 밝히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실체적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재량권불행사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위법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입국금지대상자에 대해 재외공관장이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은거의 없다. 향후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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