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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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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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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 日本思想 제3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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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 합리화 메커니즘 연구’라는 테마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부분적 연구로서 일본의 ‘매춘방지법(売春防止法)’이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합리화 하는 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밝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은 국가 또는 정부가 성매매행위에 주도적·포괄적으로 관여해 왔다. 예를 들면 일본의 공창제도(公娼制度)가 바로 그것이다. 공창제도는 성매매행위를 국가가 공개적으로 보호하고 특별한 권익을 주는 제도이다. 일본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공창제도가 이어져 왔으며 근대에는 강제적 ‘일본군’ 위안부가 동원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권력을 이용한, 또는 국가권력으로 인한 성매매행위가 법 또는 제도 안에서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인식되거나, 노골적 강제성을 띠고 행해져온 것이 일본의 역사 속에 있다. 그리고 근대까지 만의 상황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직후에도 국책사업으로 특수위안시설협회를 설치한 바 있다. 국가가 주도한 성매매행위를 ‘사회적 필요악’과 같은 용어로 수식하여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식하고 동조하도록 한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매춘방지법 시행(1957)에 따라 공적 제도상의 매춘은 사라졌다고 기록되어있다. 사실상 매춘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행위가 철저히 금지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법적 장치가 현실적으로 성매매행위에 대한 통제와 거리가 멀다거나 법의 효력이 미약하다면 이는 법 자체가 성매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이 성매매를 합리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성매매의 합리화를 보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폭력에 다름 아니다. 본 연구 결과, 매춘방지법은 비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규제와 처벌이 미약하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 허술한 규제와 미약한 처벌로 인해 범법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여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호를 가장하여 성시장을 확대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법이 지니고 있는 규정 자체가 폭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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