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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1 - 1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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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011년 9월 15일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 법률의 시행으로 종래 ‘국가유공자’만으로 인정되던 국가보훈제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되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보상하는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국민의 존경과 예우를 받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은 더욱 엄격하여 졌다. 사망이나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내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비로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다. 시행령에서 직무수행과 교육훈련의 범위에 관하여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훈심사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공상인정절차’와 상이의 정도를 판정하는 ‘상이등급 판정절차’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여러 개의 상이가 있는 경우 상이 별로 국가유공자 요건을 심사한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한계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지만,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받은 자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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