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를 이용하는 기술의 발달은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무형무체의 자원이지만, 전파에 대한 권리의 획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전파는 흐르는 물처럼 권리의 경계를 획정할 수 없는 자원이 아니라,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되었다. 전파의 혼신과 간섭을 겪으면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인데, 그러한 유해한 간섭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리 비용이 전파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훨씬 작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정부가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히 전파사용료와 경매대금이 이중부과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판례의 논리를 고려할 때에, 경매금을 사용료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며,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은 모두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산정기준에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 둘의 사용 목적이 전파관리, 진흥, 정보통신 진흥 등과 같이 불확실한 개념이기에 그 구분이 어렵지만, 전파관리의 특성상 이는 허용되어야 할 특성으로 보인다. 다만,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수입에 대한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해외 사례가 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전파사용료 또는 전파관리의 수수료가 전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충당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 또는 전파의 경매대금을 납부하는 자에게는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해외 사례에서 찾아진다. 반면에 현행 전파법은 전파의 가치에 따라서 전파사용료와 경매대금이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제방식도 채택되지 않고 있고, 또한 전파 사용료의 징수 목표액의 산정 및 공개 절차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담을 법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파사용료와 경매금이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부담금의 속성을 둘 다 갖는다는 점에서 중복성의 소지가 있고, 또는 산정 기준이 전파의 경제적 가치라는 점에서 중복성의 소지가 있는 바, 그러한 중복성은 납부자간의 평등의 원칙, 그리고 납부자와 정부간의 비례의 원칙 차원에서 그 중복성으로 인한 위헌성이 평가된다. 경매금과 전파사용료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전파사용료의 절반 정도만이 전파 관련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이 고려된다면, 전파사용료의 징수 규모를 줄이거나, 또는 경매금에서 일정 액수를 공제함으로써, 이중성에 따른 부담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경매금과 전파사용료의 이중부담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입자 당 2,000원이라고 산정한 가치는 그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동통신 시장의 상황 등을 반영하는 조정 장치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전파사용료 제도는 시장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납부의무를 과하는 것으로서 재산권 제한의 최소성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는, 즉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전파사용료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됨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전파사용료가 법률에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됨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요구된다.
Frequency spectrum has been reputated as a kind of public domain, or public things whici is exclusively to be used for the state purpose, or for the common purpose. According to academic theories and practices, any property rights may not be recognized over the public things, so it has been known that frequency spectrum belongs to the state or people as a wholeBesides theory and practices, some court decisions have shown that charging practices were not been considered as double charging when the calculationn method and philosophy were not the same. Competent authority and court categorized such charging as not double charging because such calculation is the proof of different character of charing in question. It may be deduced fromt such practices and courts’ decision that legal rationale, in general, regarding double charging standard consists in considering charing as double when the same object, purpose and similar calculatio method and principle. Constitutional Court has acknowledged such rationale while it has indicated, a few times, that such rationale does not belo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Issue has arisen as the value of frequency spectrum is continuing to increase far beyond the cost of management. So, auction price is much more expensive than the frequency usage fee. The double taxation of frequency spectrum and usage fee is not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frequency alone. Instead the money funded by the auction is to be used for general purpose other than frequency management. A legal rationale is to provide a justification of double taxation, as well as a solution for constitutional issue relating to double taxation. Major issue lies in the equality principle between usage fee payers and others, as well as in the proportionality issue of measures against the objectif of taxation. Several legislation cases are providing a sort of deduction method of auction price, strict scrutiny over the calculation and budgeting of usage f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