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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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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34조 4에 의하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의 해석에 있어, 두 가지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대체디자인의 부존재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미적 고려의 결여(비 심미적 고려)로 해석하는 것이다. 전자에 의하면, 등록디자인과 다르게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선택 가능한 대체디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된다. 후자에 의하면, 물품 외관의 결정에 있어 심미적 고려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직 기술적 해결을 위해서만 당해 디자인이 결정된 경우에 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전자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은, 심미적 고려의 결여도 판단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만일 심미적 고려의 결여를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게 되면, 다수의 산업용 기계 기구류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 두 가지의 판단 기준 중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4조 4호에 가장 적합한 것은 대체디자인의 부존재라고 보아야 한다. 첫째, 법령상의 문구 해석 상, 대체디자인의 부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둘째, 디자인의 기능성을 논하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방식이다. 셋째, 비 심미적 고려 테스트에 비하여, 보다 더 객관적인 테스트에 해당한다. 비 심미적 고려 테스트는 디자인보호법 제34조 4호의 해석상 타당하지 않다. 첫째, 우리 법의 해석상, 만일 물품 외관이 심미적 고려 없이 오직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된’ 것이면, 디자인보호법 제34조가 아니라, 법 제2조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법 제34조 4호의 적용여부는, 대체디자인의 존재 여부만이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며, 심미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는 여기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 둘째, 비 심미적 고려 접근법은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의도가 그 판단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 그로 인하여 본 조항의 적용에 혼란을 가져 올 우려가 크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4호는, 물품의 외관 전부가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디자인 출원인으로서는, 물품 외관의 특징 중에 대체 가능한 형상을 포함시키거나, 장식적·심미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디자인 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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