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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1 - 2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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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국민들의 공익 목적 낙선운동이 형식적 허용․실질적 금지 상태에 놓이게된 원인을 분석하고, 낙선운동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낙선운동은 선거와 후보자 정보에 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만연한 선거환경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의기관 구성에 있어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한다. 선거에 있어 낙선운동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정의, 법정 선거운동 기간,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일반 국민이후보자의 선거운동과 동일한 방식으로 오프라인 낙선운동을 진행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따른 처벌을 받는 등 후보자 등의 당선운동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공정선거 지상주의’에 경도 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공직선거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엄격심사를 표방하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 하는 공직선거법의 포괄적 규제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자이자 수규범자인 국회의원들의 입법형성권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에 따른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 표현과 정치참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일환인 낙선운동을 실질화 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선거 방법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다수 조항들을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또 규범통제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 조항에 대한 전향적판결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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