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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4권 제1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7 - 2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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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중국으로 취업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중국의 외국인 인력정책, 사회보장제도, 비자제도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인력정책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취업허가제도의 핵심은 중국에서 이미 취업했거나, 신규 취업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고급인재(A), 외국인 전문 인재(B), 외국인 일반인력(C)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기준에 따라 분류 관리함을 알 수 있었다.둘째,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 보면, 2013년 1월 16일부터 발효된 “한-중 사회보험협정”은 중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면제해주기 위해 체결된 양자 간 조약으로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이 각각 28%, 3%가 면제되기 때문에, 과거 이중으로 부담된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비자제도에서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에 따르면 기존의 비자유형에 기초하여 F비자는 F비자와 M비자(무역비자)로, L비자는 L비자, Q비자(가족방문비자), S비자(개인사무비자)로 분할했고, 해외 우수인재의 영입과 중국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R비자(인재비자)를 신설하여 보통비자의 유형을 기존 8가지에서 12가지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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