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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고)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1 - 70 (40page)
DOI
10.35505/sjlb.2020.08.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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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되었다. 부가통신시장에서 소수 거대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경쟁제한행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장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태조사가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의 대안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경쟁상황평가는 기간통신사업을 대상으로 사전규제 시장과 대상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부가통신사업은 양면시장, 군집상품 및 멀티호밍 등의 특성과 진입장벽이 없는 법적 속성으로 인하여 사전규제에 적합하지 않으며, 관련시장 획정과 같은 경쟁상황평가 방법론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을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행정조사 유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행정법 일반원칙상의 법적 한계도 지켜져야 한다. 실태조사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서는 경쟁상황평가보다 완화된 개념의 기초조사로서 시장구조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복조사 방지원칙 등 조사대상, 조사내용과 같은 실태조사 과정을 효율화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사 자료 및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가통신사업의 특성과 시장규제
Ⅲ. 부가통신사업‘실태조사’규정의 의의
Ⅳ. 실태조사 집행의 한계와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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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0. 8. 선고 2008누27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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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관계가 문제 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 관하여 관련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관련시장 중 관련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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