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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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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3號(通卷 第79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37 - 4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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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활발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현행법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주체성, 재정 지원, 협의기구 설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무의 성격 규명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검토 쟁점으로 설정하고,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지방자치법 등 검토 대상법률들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세부 쟁점별로 도출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 인정을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제7조 내지 제10조)과 남북교류협력법(제2조)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직접적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제8조)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협의기구의 설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5조)의 개정안,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제와 지방자치법과의 체계조화적 해석을 위한 지방자치법(제9조)의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협력사업에서의 특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제17조의 3 신설)의 개정안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Ⅲ.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행 법제의 주요 내용
Ⅳ.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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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68 전원재판부

    가. 구 관세법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구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을 인취하는 것도 수입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고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구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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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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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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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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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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