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3집(통권 제49권)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203 - 219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관세법상 원산지 증명에 따른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의 직접운송이 요구되지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종 FTA 협정에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통과선하증권의 제출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들이 있어서 분쟁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 및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연구방법] 제3국을 경유했을 때 요구되는 직접운송 원칙의 간주요건 및 “통과선하증권”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 부록 제9조의 해석상 원심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른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통과선하증권은 상품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둘째, 한-아세안 FTA 협정 등 해석의 결과 관세 감면의 혜택이 발생하더라도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거래 및 통관절차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직접운송 원칙 위배와 관련된 분쟁은 감소될 것이므로 그 도입에 적극적인 추진이 있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FTA 협정 등은 자유무역의 이행을 위한 무역규정일 뿐 세법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불복사례의 검토
Ⅳ. 직접운송 원칙 및 사례의 검토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29-00129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