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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환 (인도 O.P. Jindal Global University)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9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13 - 138 (26page)
DOI
10.31839/DALR.2020.11.8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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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에 의하여, 인도와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적교류가 증대하는 만큼, 아직까지 인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크지 않다. 최근 2020년 5월 인도의 LG화학공장에서 독성가스누출로 인하여 수백명이 가스에 누출되고 최소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인도측에서는 LG화학에 불법행위법상의 절대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 같은 논의는 우리민법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법리이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위에 언급한 LG화학의 가스누출사고와 유사한 사고가1984년의 보팔가스누출사고와 1985년의 델리가스누출사고 (M.C. Mehta 사례)가 있었다. 보팔사고에서만 37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후에 M.C. Mehta 사례에서 절대책임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인도는 영미법계에 속하여 영국의 엄격책임론을 계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인도대법은 M.C. Mehta 사례에서 인도만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리인 절대책임론을 도입하였다. 대규모의 피해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양산하는 ‘지극히 위험하고 내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활동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해당 활동에 의한 손해의 발생시에는 절대적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기존의 엄격책임론에서 요구하는 ‘피고측의 토지내의 위험한 물질이 누출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한다’는 구성요건과 5가지의 면책사유를 둔 것과는 명백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절대책임론에서는 ‘지극히 위해하고 내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에 의한 피해’라는 명확하지 않는 구성요건과 면책사유를 전혀 두지 않아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영미법계의 엄격책임론
Ⅲ. 인도 불법행위론하에서의 절대책임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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