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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문 (국가보훈처)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論叢 第59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43 - 286 (44page)
DOI
10.37981/hjhrisu.2020.12.5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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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미국 연방정부 대외정책 입안자들은 제한된 원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미국에 ‘더 중요한 국가’와 ‘덜 중요한 국가’를 선택해야만 했다. 이는 주한미군 수뇌의 새로운 대한정책 수립 요구와 맞물려 움직였다. 남한점령 당국자들은 남한 경제붕괴와 미소공동위원회 휴회로 위기를 맞이했다. 이들은 난관에 봉착한 한국문제 해결을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국무부와 전쟁부 장관은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를 소환했다. 하지는 부간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문제 해결책을 내 놓았다. ‘한국특별교부금법’을 만들어 3년간(1947~50) 총 6억불을 남한 경제와 교육 건설에 쏟아 붓기로 결정한 것이다. 부간특별위원회 실무진들은 교육원조 세부 집행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원조 집행 항목 중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그것은 ‘인사교류’였다. 부간특별위원회는 미국인 교육전문가의 한국 파견과 한국 학생들의 미국 유학(연수)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했다. 이는 주한미군정 당국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였다.
1947년 6월 주한미군정 장관 러치는 워싱턴으로 갔다. 러치는 ‘한국특별교부금법’이 연방의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국특별교부금법’은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그 이유가 있었다. 미군의 조기 철수를 주장하던 전쟁부의 반대가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연방의회 내 역학구도에서 찾을 수 있다. 1947년 당시 연방의회는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 공화당 의원들은 조세감면, 긴축재정 등을 앞세우며 트루먼행정부의 대외원조에 강한 제동을 걸었다.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중요성을 의회에 입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법안을 주도했던 국무부는 그리스, 터키, 유럽만큼 한국이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시키지 못했다. 1947년 미국 대외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원조 결정의 기로에서 ‘불가’로 갔다. 그 결과 한국문제는 다시 미궁에 빠졌으며, 경제와 교육 건설 작업은 제자리걸음을 걷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부간특별위원회의 ‘한국특별교부금법’ 구상
3. ‘한국특별교부금법’ 입법 청원 활동과 결과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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