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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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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4號(通卷 第80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83 - 3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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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의 성립요건을 고찰하였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동사안에서는 피고인은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이다. 비록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였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동사안에서는 간음에 성공하였다. 간음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기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점이 대상 판결에서의 최대의 딜레마라고 보여진다. 즉 준강간죄의 기수인가 미수인가? 범죄의 기수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때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결과는 단순한 법익 침해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법익 침해 즉 구성요건적 결과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적 결과는 행위의 주체의 요건과 상대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의 외부적 변화이어야 한다. 즉 행위의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방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간음이 이루어졌지만 구성요건적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즉 준강간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행위의 대상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또한 만약 행위자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상대방의 상태가 항거불능에 있었다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결국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성급하게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라고 결론은 내린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성요건적 고의의 검토-> 미수여부의 검토-> 불능미수의 검토로 대상사실의 준간강죄의 불능미수에의 포섭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있는 논증의 과정이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목차

국문요약
[대상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
Ⅰ. 서론
Ⅱ. 준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Ⅲ. 준강간죄의 기수인가? 미수인가?
Ⅳ.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인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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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1]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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