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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대상판결]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
Ⅰ. 서론
Ⅱ. 준강간죄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Ⅲ. 준강간죄의 기수인가? 미수인가?
Ⅳ.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인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1]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3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1] 불능범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결과발생 또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소위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불능범의 판단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하므로 히로뽕제조를 위하여 에페트린에 빙초산을 혼합한 행위가 불능범이 아니라고 인정하려면 위와같은 사정을 놓고 객관적으로 제약방법을 아는 과학적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1]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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