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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식 (경북대학교) 김석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4집(통권 제50권)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3 - 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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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글은 우리나라가 통합조사 원칙을 계속 견지해 나가는 전제하에서 그 예외로서 현행 법령상 부분조사 사유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신고내용확인을 위한 부분조사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현행 부분조사 제도는 통합조사의 예외로서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만 부분조사가 가능한 매우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부분조사만으로 충분히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국면에서도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 조사를 강제하여 제한된 행정력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구결과]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의 신고서에 오류 또는 탈루 여부가 있는지를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검증하는 제도로서 세무조사와 더불어 신고납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령상 부분조사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합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조사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측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연구의 시사점]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되는 부분조사의 사유가 적절한지를 고찰해 본 결과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한 부분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조속히 입법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통합조사와 부분조사 개관
Ⅲ. 외국의 입법례
Ⅳ. 통합·부분조사의 관계 재설정 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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